학생비자 | 미국조기유학-초등6학년 남학생 미국학생비자 합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초등6학년 남학생 미국유학비자합격 -부모이혼 미국 시민권 고모댁 거주 미국조기유학
*진*학생은 초등6학년 남학생으로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혼자서 아들을 돌보기엔 힘든과정이 있었던듯 보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시민권자인 고모가 체류하고 있었기에 과거 미국b1/b2관광비자를 받은 이력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경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아버님은 아들을 미국에 동생에게 보내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를 바랬답니다.
고모댁 근처에 크리스챤스쿨이 있어 저렴한 학비로 학업을 할 수 있게되어 미국 학교측으로 입학허가를 기다리면서 미국유학비자 준비도 같이 병행했답니다.
영어수준이 높지 않았기에 학교내 ESL과정을 같이 병행한다는 조건의 레터를 발급받고 미국유학비자 심사를 받았답니다.
미국유학비자인터뷰를 위해 미대사관에 갈땐 아버님과 함께 동행했고 대부분 질문은 학생보다도 아버님에게 물어봤고 영사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증명자료를 잘 준비했기에 크게 결격사유없이 한번에 미국유학비자 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초등6학년 남학생이 과거 부모이혼이력과 미국체류이력 미국시미권자 고모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리없이 미국유학비자심사에 합격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