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 과거 학생비자체류/음주운전(DUI)이력에도 비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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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미국학생비자체류이력과 음주운전이력(DUI) 있었지만
미국관광비자(B1/B2)합격사례
*준*님은 미국학생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고 OPT로 체류 후 한국에 입국한지 약 1년정도 밖에 안된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버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업무로 출장겸 미국내지인도 보고 여행을 계획으로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려는 중에 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미국비자전문업체인 미국유학닷컴으로 문의를 주셨답니다.
과거 학생비자로 체류당시에도 군복무 후 복학시 음주이력으로 까다롭게 심사를 받고 지정병원에서 검사결과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보니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준*님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한기간이 얼마되지 않은점,대학졸업 후 미국내 OPT로 일한점,아버님회사에 재직중인점,과거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력이 있는 점등등은 미국비자 심사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답니다.
안좋은 상황이지만 현재 신분과 미국 출국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준비서류를 철저하게 대비해서 미국비자인터뷰 심사를 받으러 갔고 바로 합격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초록색용지와 함께 경찰서범죄상세기록이력을 추가로 접수 후 일주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어렵지않게 미국관광비자를 합격할 수 가 있었답니다.
이상 미국내 학생비자로 체류이력 및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력(DUI)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관광비자합격한 20대후반
남성의 합격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