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아랍국가여행후 무비자승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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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은 2015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및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오늘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을 시행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매일 미국에 도착하는 백만명 이상의 여행객을 환영하며, 최고 수준의 국경 안보를 유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여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는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할 때 더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으로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 (단,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외교 혹은 군사 목적의 방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자 동시에 이란, 이라크, 수단, 혹은 시리아 국민이기도 한 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의료,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신속하게 비자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