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_공지사항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아랍국가여행후 무비자승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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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은 2015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개선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 법안에 따라 오늘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을 시행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매일 미국에 도착하는 백만명 이상의 여행객을 환영하며, 최고 수준의 국경 안보를 유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여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다음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는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입국할 더이상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없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으로 2011 3 1 혹은 이후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여행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외교 혹은 군사 목적의 방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자 동시에 이란, 이라크, 수단, 혹은 시리아 국민이기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있다. 사업, 의료,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신속하게 비자신청을 처리할 있도록 도와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