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F-1) 비자 재발급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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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1) 비자 재발급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안내
학생(F-1) 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정된 택배회사를 통해 구비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이전 학생(F-1) 비자 발급시 10개 지문을 모두 찍었습니다; 이전 학생(F-1) 비자가 2007년 10월 22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 신청자의 국적이 한국국적입니다.
- 학생(F-1) 비자 재발급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동행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였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는 주석(annotation)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가 분실/도난되지 않았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발급 이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학생(F-1)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48개월 이내에 신청자 본인은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하였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전역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