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재직자, 사업을 하지 않고 통장잔고만 많은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81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재직, 사업을 하지 않고 통장잔고만 많은 경우 비자발급률 미국비자 발급 기준은 한국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됨을 서류 상황으로서 확인하여 미국 방문 후 귀국이 보증되는지/불법체류/ 불법으로 일을 하는 지를 판단하여 비자를 발급 합니다.수입을 나타낼 수 는 없지만 부동산이 많은 경우는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이 없고 오로지 돈이 많은 상황도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종로/ 강남 미준모로 전화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것)2. VISA FEE 160$ (시티은행에서 구입, 비자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3. 미국비자용 사진 (가로세로 5x5 cm/ 흰색배경/ 눈,귀 보이게/ 1장 )4. 미국비자 신청서 DS-1605. 가족관계확인 증명서 (동사무소 발급)6. 부동산 관련 서류7. 통장잔고 증명서 8. 기타 구비서류 및 준비과정은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